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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내용만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영업시간(평일 09~18시) 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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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도 접수 내역이 전송될 예정입니다.
문의: 157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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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받고 계약해서 정산까지 가는 동안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단체여행·워크숍·행사 기획운영 자체에 대한 질문은 홈 자주 묻는 질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폼을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①행사·여행 날짜와 대체 가능일 ②확정 인원과 앞으로의 변동 폭 ③출발지와 이동 수단 ④예산 범위와 결제 방식 ⑤계약 주체(법인·학교·기관). 이 다섯 가지가 정해질수록 견적이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아직 안 정해진 항목이 있어도 문의는 가능하며, 그럴 때는 범위를 나눠 두 가지 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교통(전세버스·항공), 숙박, 식사, 입장료, 인솔·진행 인력, 보험, 부가세로 나눠 드립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붙기 쉬워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강사·MC 같은 인적용역이 들어가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일시적·우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8.8%(필요경비 60% 인정)로 원천징수되며, 건당 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견적서에 적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소액수의계약 기준을 물품·용역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선을 넘으면 공고와 심사 절차가 앞에 붙어 준비 착수일이 그만큼 당겨집니다. 그래서 기관 행사는 예산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 방식을 정한 뒤, 거기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자격요건·실적증명·이행보증 서류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에 “계약조건, 대금지급, 수정·해지, 분쟁 해결”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네 가지를 특약으로 더합니다 — 대행 범위(어디까지가 저희 일인지), 우천·태풍 시 대체 일정과 판단 시점, 인원 변동 허용 폭, 취소·환불 기준. 취소·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확정하고 구두로 넘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투게 되는 일은 대부분 이 네 가지가 문서에 없어서 생깁니다.
법인·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요청하시면 지출결의 첨부용으로 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를 한 묶음으로 드립니다. 학교와 관공서는 품의·정산 서식이 기관마다 달라 계약 전에 필요한 양식을 먼저 받아 맞춰 드립니다. 행사 후 결과보고서에는 진행 사진, 큐시트 실행 내역, 참여 인원, 항목별 집행 내역을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