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묶음 | 질문 수 | 반복되는 관심사 |
|---|---|---|
| 규모 미정 일반 문의 | 111건 | 대행업체 선정, 제작물 견적, 종목 구성, 진행 방식 |
| 300명 이상 대규모 | 14건 | 장소 수용, 안전 인력, 동시 진행 종목 설계 |
| 100~299명 | 4건 | 진행 인력 배치, 음향 범위 |
| 30~99명 | 6건 | 케이터링·간식, 실내외 선택 |
| ~29명 | 4건 | 소규모 진행 방식, 부상·보상 처리 |
리얼플랜제주가 2026년 8월 이후 수집·분류한 체육대회 관련 온라인 질문 139건(6개 묶음) 기준입니다.
| 항목 | 자체 진행 | 부분 대행 | 토탈 대행 |
|---|---|---|---|
| 종목 설계·큐시트 | 담당자 작성 | 협의 후 대행사 작성 | 대행사 작성·확정 |
| 음향·무대·조명 | 개별 섭외 | 일부 대행 | 직접 운영 |
| MC·진행 인력 | 내부 인력 | 대행사 섭외 | 대행사 섭외·계약 |
| 제작물(현수막·통천 등) | 개별 발주 | 일부 대행 | 일괄 발주·검수 |
| 안전관리·인허가 | 담당자 부담 | 분담 | 대행사 주관, 계약서에 명시 |
| 행사 후 정산·보고 | 내부 정리 | 항목별 | 결과보고서로 일괄 |
리얼플랜제주는 음향·무대·조명·LED를 외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분 대행」에서도 장비 파트를 끊지 않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MC·강사·행사 도우미 같은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은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일시적·우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8.8%(필요경비 60% 인정)이며,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총액으로만 계약하면 정산 단계에서 금액이 어긋납니다.
종목 설계, 진행 시나리오(큐시트), 무대·음향·조명 등 장비, MC와 진행 인력, 팀 편성과 시상, 안전관리와 인허가, 행사 후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대행 범위를 항목별로 명시해 어디까지가 저희 일인지 문서로 남깁니다.
인원과 시기로 갈립니다. 여름과 초가을은 폭염 때문에 실내 확보가 먼저이고, 실외로 잡을 때는 우천 시 실내 대안을 같은 날짜로 함께 잡아 둡니다. 실내는 천장 높이와 바닥 재질에 따라 가능한 종목이 달라져 답사에서 확인합니다.
인원과 팀 수에서 역산합니다. 제작물은 리드타임이 길어 확정이 늦어지면 단가가 올라가거나 아예 못 만듭니다. 저희는 품목별 발주표를 만들어 언제까지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 날짜로 드립니다.
참가 인원과 종목에 맞춰 안전 인력 배치 계획을 만들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부상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연락 체계도 큐시트에 넣습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붙기 쉽습니다. 장비·인력·제작물·식음·보험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대행 범위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두 가지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