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기준 · 리얼플랜제주 행사이벤트 팀
| 규모 | 기준 금액 | 대표적인 행사 |
|---|---|---|
| 소규모 30명 이하 | 150 ~ 300만원 | 마을·단체 체육대회 · 소규모 기념식 |
| 중규모 30 ~ 150명 | 300 ~ 800만원 | 기업 체육대회 · 단합대회 · 창립기념식 · 기공식 |
| 대규모 150명 이상 | 1,000만원 ~ | 콘서트 · 페스타 · 대형 기념식 · 출범식 |
요청 사항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사 대행은 기획·연출·시스템·인력·물품·인쇄물·기록을 한 계약으로 묶어 현장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리얼플랜제주는 기공식·준공식·기념식·체육대회·단합대회를 기준으로 기획부터 현장 운영, 사진·영상 기록까지 한 팀에서 진행합니다. 음향·무대·조명을 외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운영합니다.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공연장 외 시설·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변경은 공연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야외 대형 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이 신고 기한이 실제 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견적서는 아래 8개 축으로 분해해서 드립니다. 축마다 금액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적었습니다.
| 원가 축 | 무엇이 들어가나 |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 |
|---|---|---|
| ① 행사 기획·운영 | 행사 총괄 기획 · 진행 PD · 연출 감독 | 행사 성격 · 리허설 유무 · 대행료 10%가 이 축에서 계산됩니다 |
| ② 무대·시스템 | 메인 무대 · 음향 · 조명 · LED 모니터 · 백드롭 · 중계 · 특수효과 | 참석 인원과 실내외 — 8개 축 중 가장 크게 변동합니다 · 중계·LED 유무 |
| ③ 인력 | MC · 모델 · 출연진 · 진행 스태프 · 안전요원 · 행사도우미 | 투입 인원 수 · 행사 시간 · 사회자 등급(전문/레크리에이션) |
| ④ 대관·렌탈 | 천막 · 의자·테이블 · 발전기 · 이동식 차량 · 노트북 · 프롬프터 | 야외 여부 · 참석 인원 · 전력 확보 가능 여부 |
| ⑤ 디자인·인쇄물 | 포스터 · 현수막 · 배너 · 리플릿 · 명찰 | 수량과 규격 · 디자인 시안 회차 |
| ⑥ 사진·영상 | 행사 사진 · 영상 촬영·편집 · 드론 촬영 · 스케치 영상 | 기록 범위 · 납품 형태(원본/편집본) · 드론 허가 구역 |
| ⑦ 식음료 | 케이터링 · 음료 · 도시락 | 참석 인원 · 시간대(식사 시간 포함 여부) |
| ⑧ 기타 | 의전 · 기념품 · 화훼 · 보험 · 운영비 | 의전 규모(내빈 수) · 배상책임보험 범위 · 인허가 대행 여부 |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① 조건 확정 | 참석 인원 · 날짜 · 장소(실내외) · 행사 성격 · 필수 순서 |
| ② 축별 물량 산정 | 무대 규격 · 음향 채널 · 조명 대수 · 인력 수 · 인쇄물 수량을 인원과 동선에서 역산 |
| ③ 항목별 단가 적용 | 수량 × 단가 × 일수로 축마다 소계를 냅니다 |
| ④ 기획·운영 대행료 10% | ①~③ 소계 합계에 10%를 붙여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
| ⑤ 부가세 | 합계에 10% 별도 |
총액 하나만 적힌 견적서는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으실 때도 이 형식으로 요청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무대·인력·물품·인쇄물 등 실행 항목 소계 합계에 붙습니다. 기획, 진행 PD, 연출, 협력사 관리, 현장 총괄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견적서에 숨기지 않고 별도 줄로 적어 드리기 때문에 다른 업체 견적과 비교하실 때 같은 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무대·시스템 축에서 갈립니다. 중계 카메라와 스위처가 들어가는지, LED를 쓰는지, 음향이 몇 채널인지에 따라 이 축만으로 수백만원이 움직입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이 아니라 이 축의 물량표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천막·발전기·전력 인입이 먼저 붙고, 우천 대비 품목(우비·바닥 보양·실내 대안)이 별도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1천명 이상이면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법정 절차로 들어가므로, 일정 자체를 신고 기한에서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도로 점용, 공원 사용, 재해대처계획 신고, 행사 배상책임보험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인허가는 관할 기관 심의 일정이 있어 행사일에서 역산한 착수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 날짜와 장소를 먼저 알려 주시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지를 축 단위로 제안드립니다. 보통 무대 규격과 기록(사진·영상) 범위에서 조정하고, 안전요원과 보험은 줄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