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 기준 · 리얼플랜제주 국내여행·행사이벤트 팀
여행자(기관·단체) 사정으로 취소할 때와 저희(여행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가 다릅니다. 표의 「요금」은 총 여행요금입니다.
| 통보 시점 | 당일여행 · 여행자 취소 | 숙박여행 · 여행자 취소 | 저희 귀책 취소(당일·숙박 공통 기준) |
|---|---|---|---|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 —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 계약금 전액 환급 | — | 계약금 환급(당일여행) |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
| 여행 당일 취소·불참 | 요금의 3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여행업 — 국내여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저희 귀책 기준은 당일여행 3일 전·숙박여행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고, 그 뒤부터 위 배상률이 붙습니다. 항공권·숙소처럼 공급사 규정이 더 엄격한 항목은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행사 계약서에는 환불규정 조항이 필수로 들어갑니다(저희 계약서 양식에서 공란이면 발행이 안 됩니다). 취소·연기 분쟁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계약 전에 같이 읽고 서명합니다.
| 상황 | 처리 |
|---|---|
| 행사 전 취소 | 계약서 환불규정 조항에 적은 취소 시점·착수 항목 기준으로 정산 · 착수한 제작물·장비·인력 내역은 견적 항목 단위로 제시 |
| 우천 · 태풍 · 재난 | 실외 행사는 견적 단계에서 우천 대안(플랜B)을 항목으로 넣고, 대체일 이전은 계약서 조항대로 |
| 인원 변경 | 최종 인원 확정일 전까지 단가로 재계산 · 확정 후 변경은 계약서 조항대로 |
| 저희 귀책으로 진행 불가 | 계약서 배상 조항 적용 |
최종 인원 확정일까지는 단가로 재계산해 견적을 다시 드립니다. 확정 뒤 줄어들면 단체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사는 계약서 환불규정 조항을 적용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날짜를 옮기면 취소가 아니라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항공·숙소처럼 공급사 변경 수수료가 있는 항목은 실비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태풍·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운항·운행이 중단되면 양쪽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드리거나 대체일로 옮깁니다. 이미 발생한 실비가 있으면 내역을 드리고 협의합니다.
네. 단체여행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사는 환불규정 조항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기관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합니다.
일정·인원·희망 지역만 남겨 주시면 취소·변경 조건까지 넣은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문의만으로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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