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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원 변경·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6일 기준 · 리얼플랜제주 국내여행·행사이벤트 팀

답부터
  1. 단체여행 취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을 그대로 따릅니다 — 숙박여행은 출발 5일 전, 당일여행은 3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돌려드립니다.
  2. 행사 대행은 분쟁해결기준에 별도 항목이 없어 계약서의 환불규정 조항으로 정합니다 — 취소 시점과 착수한 항목(제작물·장비·인력) 기준으로 계약서에 적은 대로 정산하고, 우천 대안(플랜B)은 견적 단계에서 항목으로 넣습니다.
  3. 인원 변경은 확정일 전까지 단가로 재계산하고, 확정 후 감소는 취소 규정을 따릅니다. 저희 귀책이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같은 비율로 배상합니다.

단체여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

여행자(기관·단체) 사정으로 취소할 때와 저희(여행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가 다릅니다. 표의 「요금」은 총 여행요금입니다.

통보 시점당일여행 · 여행자 취소숙박여행 · 여행자 취소저희 귀책 취소(당일·숙박 공통 기준)
여행개시 5일 전까지계약금 전액 환급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3일 전까지계약금 전액 환급계약금 환급(당일여행)
여행개시 2일 전까지요금의 10% 배상요금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요금의 20% 배상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취소·불참요금의 30% 배상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여행업 — 국내여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저희 귀책 기준은 당일여행 3일 전·숙박여행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고, 그 뒤부터 위 배상률이 붙습니다. 항공권·숙소처럼 공급사 규정이 더 엄격한 항목은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행사 대행 — 계약서 환불규정 조항으로 정합니다

행사 계약서에는 환불규정 조항이 필수로 들어갑니다(저희 계약서 양식에서 공란이면 발행이 안 됩니다). 취소·연기 분쟁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계약 전에 같이 읽고 서명합니다.

상황처리
행사 전 취소계약서 환불규정 조항에 적은 취소 시점·착수 항목 기준으로 정산 · 착수한 제작물·장비·인력 내역은 견적 항목 단위로 제시
우천 · 태풍 · 재난실외 행사는 견적 단계에서 우천 대안(플랜B)을 항목으로 넣고, 대체일 이전은 계약서 조항대로
인원 변경최종 인원 확정일 전까지 단가로 재계산 · 확정 후 변경은 계약서 조항대로
저희 귀책으로 진행 불가계약서 배상 조항 적용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것

Q.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인원 확정일까지는 단가로 재계산해 견적을 다시 드립니다. 확정 뒤 줄어들면 단체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사는 계약서 환불규정 조항을 적용합니다.

Q. 날짜만 바꾸는 것도 취소인가요?

같은 조건으로 날짜를 옮기면 취소가 아니라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항공·숙소처럼 공급사 변경 수수료가 있는 항목은 실비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Q. 기상 악화로 못 가면 계약금은요?

태풍·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운항·운행이 중단되면 양쪽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드리거나 대체일로 옮깁니다. 이미 발생한 실비가 있으면 내역을 드리고 협의합니다.

Q. 계약서에 취소 규정이 꼭 들어가나요?

네. 단체여행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사는 환불규정 조항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기관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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