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기준 · 리얼플랜제주 행사이벤트 팀
기획부터 당일 운영, 정리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은 종목 설계와 진행 인력이고, 음향·경기 용품 같은 장비와 안전 인력은 대행업체가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행업체가 맡는 것 | 회사가 준비하는 것 |
|---|---|---|
| 기획 | 종목 구성, 시간표, 조 편성 방식 | 참가 인원과 부서 구성 |
| 진행 | 사회, 심판, 기록, 음향 | 사내 공지와 참여 독려 |
| 장비 | 경기 용품, 음향·방송, 천막 | 장소 사용 승인 |
| 안전 | 안전 요원, 구급 물품 | 사전 건강 상태 파악 |
| 마무리 | 시상, 정리, 사진 | 시상품 선정 |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 체육시설이면 사용 승인 주체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주체를 먼저 정해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인원과 연령 분포를 먼저 보고 종목을 고릅니다. 전 직원이 한 번씩은 뛰어 보는 구성이 만족도가 높고, 체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종목은 한두 개로 제한하는 편이 부상과 불참을 함께 줄입니다.
| 인원 | 적합한 구성 | 피할 것 |
|---|---|---|
| ~50명 | 전원 참여형 위주, 종목 4~5개 | 긴 대기가 생기는 토너먼트 |
| 50~150명 | 부서 대항 + 전원 참여 혼합 | 한 번에 한 조만 뛰는 구성 |
| 150명 이상 | 동시 진행 다중 코트 | 단일 코트 순차 진행 |
연령대가 넓으면 승부 종목과 협동 종목을 섞습니다. 협동 종목은 체력 차이가 결과에 덜 반영돼 참여 부담이 낮습니다.
참가 규모가 커지면 행사 성격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 순서가 들어간 형태로 야외에서 큰 규모를 치른다면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인지를 장소 확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력 수와 장비 목록을 먼저 맞춥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진행 인원이 다르면 당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별 수량이 적혀 있지 않은 견적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견적서에 있어야 할 것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진행 인력 | 사회·심판·기록·안전 각 인원 수 | 당일 인원이 모자라 진행이 늘어집니다 |
| 장비 | 음향 출력, 천막 수, 경기 용품 목록 |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
| 설치·철거 | 시작 시각과 소요 시간 | 장소 반납 시간을 넘깁니다 |
| 예비 | 우천 대체와 취소 조건 | 날씨로 전부 취소됩니다 |
| 기록 | 사진·영상 촬영과 전달 | 행사 뒤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장소 확보가 가장 앞이고 그다음이 종목 확정입니다. 사내 공지는 종목이 정해진 뒤에 나가야 참여 인원이 정확해지고, 조 편성과 물품 수량은 그렇게 모인 인원을 기준으로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 시점 | 할 일 | 산출물 |
|---|---|---|
| D-8주 | 장소 확보, 예산 확정 | 장소 사용 승인 |
| D-6주 | 대행업체 선정 | 계약서, 종목 초안 |
| D-4주 | 종목·시간표 확정 | 진행 시나리오 |
| D-3주 | 사내 공지, 참가 접수 | 참가 명단 |
| D-1주 | 조 편성, 물품 확정 | 조 편성표, 물품 목록 |
| D-1일 | 현장 세팅, 장비 시험 | 세팅 완료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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